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통신비 지원 안내센터, 통신사·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10월 초부터 소비자에게 공동 안내 중”이라면서 “정부와 통신사, 카드사는 줄어든 제휴카드 할인 혜택이 신속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9일 매일경제 <통신비 지원금 받으니 카드할인 못 받아…소비자들 분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jpg)
[보도 내용]
o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라 통신비와 연계된 카드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여,
- 관계부처, 카드사, 통신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과기부 설명]
o 정부는, 통신비 지원 시 일부 카드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여,
- 10월 통신비 지원 이전부터 관련 사업자(통신사, 카드사), 유관 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논의 중임
o 다만, 줄어든 제휴카드 할인혜택의 보전을 위해서는 통신비 지원 대상자의 확정, 카드사 전산 시스템의 수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 정부 통신비 지원 안내센터, 통신사·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10월초부터 소비자에게 공동 안내 중임

o 정부, 통신사, 카드사는 줄어든 제휴카드 할인 혜택이 신속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