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국민일보 <뜨거운 감자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방법 관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정방식에 대해 정부와 업계간 파열음 발생
ㅇ 발전사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도입을 기업들은 선호하나 정부는 한전을 거친 제3자 PPA를 추진 중
□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은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어 버리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9.2일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발표 이후에도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마련하는 등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정부와 업계 간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현재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직접 PPA가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ㅇ 제3자 PPA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PPA 방식을 법 개정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여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21년부터 제3자 PP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할 예정임
ㅇ 또한, 제3자 PPA도 직접 PPA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격은 한전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임
* 단, 전기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은 양자간 협의된 전력거래가격에 망사용료 등 한전이 추가 부과하는 비용을 포함
□ 공장에서 주말에 사용치 못한 태양광 자가용 전력량은 요금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ㅇ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 설비는 사용 후 잉여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상계 방식이 적용되고, 10kW~1,000kW 이하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상계 후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함
ㅇ 1,000kW 초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전력 판매가 가능하므로 전력이 버려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전력시장과(044-20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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