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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엄격한 자격요건 검증 거쳐 대상자 선정

2020.11.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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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했으며 10월말까지 자격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일 매일경제 <도시 살면서…빈 컨테이너 갖다놓고 연80만원 챙긴 ‘가짜농민’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에 비해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농민수당을 신청한 농민 수 증가

현행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누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또한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고, 10월말까지 자격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수령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토록 하였습니다.

이행점검 단계에서는 국토부(토지정보)·행안부(주민등록)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확인하는 한편,

신청자의 보조사업 수령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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