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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1.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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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면적을 사전에 분할해 직불금 수령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신청 면적이 직전 연도보다 작아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함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볼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대차 증명서류 등 제출 - 매일경제 <농민수당 노린 ‘농가 쪼개기’ 극성 ‘일단 짓고보자’>
 
☞ [환경부] 온라인 녹색매장(친환경대전 그린세일)은 녹색제품 생산업체 판로지원 및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한 녹색제품 홍보가 목적
온라인 녹색매장 판매상품의 대다수가 시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유통의 특성상 모든 녹색제품에 최저가 적용은 곤란
기사에 언급된 제품 4종(주방세제, 보일러, 휴지, LED TV)이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훨씬 비싸게 판매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포털사이트 기준 최저가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오히려 저렴함 - 매일경제 <네이버 가격보다 비싼 ‘그린세일’에 2억 들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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