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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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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노조법’ 정부 입법안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음
국가별 근로손실일수의 차이가 대체근로 허용만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과대 해석
우리나라도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님 -한국경제 <파업 천국 만들겠다는 노조법…기업 대체근로라도 허용을 호소>

☞ [기획재정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 매일경제 <특고도‘월급쟁이’처럼 소득파악>

☞ [여성가족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 모바일 고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
사업자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중 카카오페이를 선정함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국세 납입, 입영통지서 등 대다수의 공공부문 모바일 고지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통해 집행되고 있음 - 파이낸셜뉴스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고싶으면 ‘페이’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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