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사업 ‘동반성장 디딤돌’은 교류 대상국가의 문화산업 육성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산업의 발전, 특히 향후 대중문화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해외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한국일보 <혈세로 동남아 아이돌 육성하자는 문체부…野 “라면 형제 비극 잊었나”>에 대한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신규 편성된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 설명]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신규사업 ‘동반성장 디딤돌’은 자국의 대중문화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한류 관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기반의 국가 간 문화산업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국가의 신진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케이팝 방한 연수와 다양한 한류문화 체험기회 제공, 최소한의 현지 활동 초기비용을 지원해 양국 간 문화산업 교류 확대와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 한류 선호인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간 한국은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고, 2019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총 103억 9천만 불, 전년대비 8.1% 증가)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 디딤돌’은 교류 대상국가의 문화산업 육성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산업의 발전, 특히 향후 대중문화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해외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최근 1억 명에 육박한 전 세계 한류동호인*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한류동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큰 관심을 가지고 한류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한류동호인 수 : 약 9,932만 명(2019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지구촌한류현황)
최근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해 2019년 11월 한-미얀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얀마의 신진 대중문화예술인 ‘프로젝트케이(K)'를 한국에 초청해(2020. 9. 15.-10. 13.), 국내 기획사 연수와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고 미얀마 현지 한류선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를 참고로 들 수 있습니다.
* 연수기간 중 자신들 누리소통망(SNS)에 우리문화체험 활동게시, 현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효과(게시물별 1∼3만회 ‘좋아요’ 표시)
문체부는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협력해 한류 기반의 문화산업 동반성장과 인적 교류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한류 확산 모델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8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