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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1.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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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5년 뒤 서울 모든 아파트 ‘종부세 폭탄’>, 동아일보 <징벌적 과세 된 종부세…집값 오른 수도권 12만7000명 새로 편입>, 서울신문 <종부세 서울에만 40만명…1인당 302만원> 2030년엔 평균 보유세 4577만원, 강남구는 1억 육박. 마포-동작 등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종부세 대상자 작년 대비 15만명 늘어
☞[기재부·국세청 설명]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 중 고가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8148억원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보도내용] 한국경제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논의됐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후속 과제로 남겨
☞[기재부 설명] 노·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직무중심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그 방식은 기관별 특성 반영 및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함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는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재논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후 논의과제로 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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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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