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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종합평가 엄정 실시…기재부 의지 반영 될 소지 없어

2020.12.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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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타 종합평가(AHP)는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과정에서 기재부의 의지가 반영 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파이낸셜뉴스 <기재부, PK 토건과열에 제동…‘경남 최대 대선공약’ 좌초 위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

ㅇ제2신항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경남·부산지역에 집중된 토건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안팎의 해석

[기재부 입장]

1.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B/C)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함

*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ㅇ 종합평가 결과 AHP 값이 0.5이상 확보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 B/C 값이 1이하라 하더라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 등 고려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예타 종합평가(AHP)는 민간전문가(1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ㅇ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기재부의 의지가 반영 될 소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

 - 예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연)에서 경제성 분석(B/C 분석)→ 분과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 실시(AHP 분석)

* 민간전문가 10인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간 중요도, 우선순위 등 감안 종합평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조사 결과 심의·의결(위원장:기재부 2차관)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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