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만전…위원 의견 충실히 반영

2020.12.02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헤럴드경제 <엉망된 디지털금융 회의…금융위는 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 입니다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ㅇ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사례,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임

ㅇ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12.2일자  「엉망된 디지털금융 회의... 금융위는 왜?」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시 화상회의 시스템의 문제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②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임

[금융위 입장]

①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②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루미 비즈」로 운영한 것은, 동 시스템의 그간 원활한 운영 사례*,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중기벤처부 “투자자 온라인 IR”(4.2일) 등에 활용
 * 교육부는 동 플랫폼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③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해당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④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협의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서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배석자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