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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기을 선생 포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2020.12.0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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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인 고 이기을 선생의 포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생의 포상은 담당 연구관의 검토와 해당분야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1심과 2심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조선일보 <전화 통화만으로 유공자 된 강경화 시아버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 포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ㅇ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인 故 이기을 선생이 1983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학병이력 때문에 탈락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심사 당시 포상기준(옥고 3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학병은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자체만으로 포상 결격사유로 심사한 바는 없습니다.

ㅇ 2018년 4월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개선을 통해 수형·옥고 최저기준(3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선생의 자녀가 신청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ㅇ 또한 故이기을 선생의 포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선생의 포상은 담당 연구관의 검토와 해당분야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1심과 2심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전화 자문은 담당 연구관의 검토과정에서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전문가 자문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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