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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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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국가가 묵인한 ‘비닐하우스 기숙사’> 이주노동자 동사. 현행법상 숙소로 못 쓰지만 비닐하우스 속 가건물 허가
☞[고용부 설명] 이번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며, 동료 외국인근로자 대상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고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中企 일손 없는데… 외국인 쿼터 줄인 정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줄였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외국인력 쿼터는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고용 상황 및 외국인력 도입 추이,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쿼터를 조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송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사업주단체와 함께 자가격리 시설 확보·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을 외국인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 넘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험기금 건전성 방안 포함이 안 됐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큼. 이에 고용보험기금이 중장기적으로 법정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음.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임금근로자 이직률은 산정방법이 달라 동일한 정의가 아니므로 단순비교하여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직률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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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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