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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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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대출 다 안 갚으면 폐업도 못 한다니…> ‘제2 라임’ 막으려 만든 금소법…소비자·은행 분쟁 불씨만 키워
☞[금융위 설명] 1.13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함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에 1社 전속의무 규제 적용 →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
②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 → 감경 금액의 상한 삭제
③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 → 대출모집인 경력자(’21.1.13일 이전 협회 등록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 가능

◎[보도내용] 동아일보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8000억 청년채용사업 목표 34% 미달> 청년고용지원금 목표 미달
☞[고용노동부 설명]
채용계획을 제출한 참여기업이 신속하게 청년을 채용하도록 해 청년 채용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이외에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고용위기에 대응하겠음

◎[보도내용] 문화일보 <‘양도세 완화’ 5일 만에 없던 일로…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듯이 발언했다가 5일 만에 없던 일로 함
☞[기획재정부 설명]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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