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근 조세심판청구 접수 건수 증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

2021.01.18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무조정실은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매일경제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제하 보도에서

ㅇ “이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ㅇ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국무조정실 설명]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건)가 전년(8,658건) 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19년과 ’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경매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 1,517건 및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매의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②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 ’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건 중 12,282건을 처리하여 77.5%로서, ’19년 사건처리비율(73.9%)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044-200-17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부 “고졸채용 확대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