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세금 불복’ 작년 1만5839건… 조세심판원 설립 후 최대치> 과세불복 하루 60건… 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무리한 과세로 불복 3배 증가. 10건 중 4건 정부 패소. 불명확한 세법에 국민만 피해
☞[기재부·국세청 설명] 20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난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대졸취업 9만 명 늘 때 고졸 18만 명 줄어… 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국정과제였던 고졸취업, 채용률은 19%→13%
☞[교육부 설명] 코로나19로 고졸 취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관련 예산 사업을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대전MBC 뉴스투데이 <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페놀 검출> 대전 신동, 구룡동 등의 농지에 매립된 비료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토양검사 결과 페놀이 기준치의 최대 27배 넘게 검출되었으나,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른 적정살포 기준마련이 미뤄지는 사이에 토양오염 행위 계속
☞[농식품부 설명]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 및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 현재 적정 살포 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기준설정 전까지는 잠정 살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체를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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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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