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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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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세금 불복’ 작년 1만5839건… 조세심판원 설립 후 최대치> 과세불복 하루 60건… 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무리한 과세로 불복 3배 증가. 10건 중 4건 정부 패소. 불명확한 세법에 국민만 피해
☞[기재부·국세청 설명] 20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난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대졸취업 9만 명 늘 때 고졸 18만 명 줄어… 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국정과제였던 고졸취업, 채용률은 19%→13%
☞[교육부 설명] 코로나19로 고졸 취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관련 예산 사업을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대전MBC 뉴스투데이 <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페놀 검출> 대전 신동, 구룡동 등의 농지에 매립된 비료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토양검사 결과 페놀이 기준치의 최대 27배 넘게 검출되었으나,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른 적정살포 기준마련이 미뤄지는 사이에 토양오염 행위 계속
☞[농식품부 설명]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 및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 현재 적정 살포 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기준설정 전까지는 잠정 살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체를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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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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