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문 “공급 많다” 밝혔지만…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어> 주택 부족은 공급 규제 때문. 인허가 현정부 들어 급감. 분양 기준으로도 소폭 줄어
☞[국토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됐음
최근 4년간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했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보조금 주며 폐차 권하더니…환경부, 노후경유차 중고로 매각> 2017년부터 13대 팔아 현금화
☞[환경부 설명]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는 매각하지 않고 폐차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말로만 종주국, 종주국…‘中 김치공정‘ 자초한 한국> 중 유엔대사는 노골적 김치 담그기, 유튜버들은 ’김치는 중음식‘ 왜곡, 국내 소비량 30% 이상 수입 의존. “실태조사, 감독 제때 안한 정부 탓”
☞[식약처 설명] 수입김치 제조 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는 2019년까지 전수조사 완료했으며, 수입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 의무화는 2022년부터 적용되며, 수입품목에 대한 해썹 인증은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적극적 대응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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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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