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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로 지정

2021.0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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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다”며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돌봄기능이 가능한 요양병원들을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조선일보 <법조계 ‘요양병원, 코로나병원 지정은 위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법」 제36조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만 입원 대상”이며,

-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한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 법률검토가 안된 졸속행정이라 비판

[복지부 설명]

○ 「의료법」 제36조는 평상시 의료기관이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36조와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 특히 제37조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을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잇따른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기능이 가능한 요양병원들을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8개 시·도 11개 요양병원이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5개 병원이 이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정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과 이동형음압기, 고유량 산소치료기 등 시설·장비,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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