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형 RE100, 올해 본격 시행 예정…이행 수단 상반기 내 도입 완료

2021.02.25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RE100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기발표한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내 국내 RE100 이행수단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국내 이행수단은 CDP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한국일보 <제도 뒷받침 없는 ‘RE100’···국내 기업들, 새 무역장벽 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ㅇ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이달 중순에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ㅇ REC 구매는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 초에나 본격 도입 예상 

ㅇ 녹색 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음

[산업부 입장]

□ 지난해 9월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올해 1월초 산업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한국형 RE100(K-RE100)’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 1.5일 산업부 보도자료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ㅇ 일부 국내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등 RE100 캠페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와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현재 당초 발표된 계획대로 RE100 이행수단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이행수단 도입을 완료할 계획임 

①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는 올해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관련 고시를 제정 중인 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임 

② 한전을 경유하지 않는 전력구매계약(PPA)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23일에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전기사업법 개정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예정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는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상반기 내에 본격 시행할 계획임 

④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국내 RE100 이행수단은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CDP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협력 업체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 인정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사항임. 국내에 다양한 이행수단이 마련된 만큼 RE100 이행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은 여건에 맞게 수단을 선택하고 활용이 가능함 

* 애플 측에 문의한 결과, 녹색 프리미엄을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전력시장과(044-203-51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임대주택 100%,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