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통3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점검해 개선 필요사항 즉시 조치

2021.02.26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한겨레 <[단독] 방통위, 이통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해명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 방통위는 ‘20.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통사가 보유기간이 경과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 방통위는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왔다는 의혹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실 점검 및 봐주기”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여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은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보관되고 있습니다.

③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의 핵심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