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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2.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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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이동통신3사 ‘위치정보 몰래 활용’… 방통위,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 처벌 규정 없다는 이유로 마침표
☞[방통위 설명] 이통3사 일부의 경우 과실로 인해 보유기간을 경과해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조치가 완료되었음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용자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

◎[보도내용] 국민일보 <상용직 마저…30만3000명 집으로, 지난달 통계 사상 최대 폭 줄었다> 숙박 음식점 종사자 역대 최대 감소, 사업체 종사자 35만1000명 감소
☞[고용부 설명] 매월 사업체 종사자수에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를 활용 중. 전년 동월대비 증감치를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중복해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2개월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폭을 합산해 2개월간 고용상황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눈덩이 손실보상법, 中企까지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별 심사방식으로 손실보상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합의
☞[중기부 설명]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뉴스1 <담뱃값 안올린다 했지만…복지부 “담뱃세 큰 폭 인상 추진 필요”>
☞[복지부 설명] 담뱃세 인상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을 다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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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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