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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3.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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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임시 일용직 6개월 이상 채용 땐 최대 600만원> 중소기업 등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 재정 일자리도 20.3만개 추가
☞[고용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즉,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은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아울러,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해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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