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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거쳐

2021.03.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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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부입법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나 이번 (전자상거래법)개정안 마련 시에는 예외적으로 입법예고 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일부매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부 입법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나 금번 개정안 마련 시에는 예외적으로 입법예고 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공정위 보도자료상 소비자원 실태조사(붙임1)에 따르면 주요 9개 통신판매중개업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월평균 20건에 불과하여 법개정 필요성의 논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69,452건(16~20)이며, 이중 9개사(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비중은 15.8%(10,947건) ⇒ 환산시 9개사 피해구제 신청건은 연평균 243건, 월평균 20건임

②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였다는 주장

③ 임시중지명령이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로 발동될 것이라는 주장

④ 맞춤형 광고에 대한 표시의무(개정안 재18조)로 인해 소비자에게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만 제공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

⑤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칙(개정안 제29조)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

[공정위 입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관련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해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비자원 신청건수는 총 3,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0.25%에 불과한 9개사의 신청건수 비중(15.8%: 10,947건)은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ㅇ 또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69,452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정보제공·피해구제(약 92만건)**등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강구하는 수단인바, 

- 소비자원 신청 건만으로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가 크지 않다거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원, 10개 소비자단체, 16개 지자체에서 운영

** (16)142,327→ (17)172,646→ (18)187,389→ (19)204,083→ (20)214,872 (합계 92만건)

② 개정안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 규정이 소비자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것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업자와 연대책임(§20조의2)을 부담하되,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간단하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면책

ㅇ 플랫폼이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계약서 교부 등을 하여 자신을 계약당사자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와,  

* 소비자는 플랫폼 또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플랫폼은 배상 후 귀책비율에 따라 입점업체를 상대로 구상 가능  

ㅇ 플랫폼이 거래과정에서 중요 업무를(청약접수, 대금결제, 대금환급)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사실상 자기책임을 법정화 한 것에 불과)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이 표시광고법* 등 타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 이미 “명백한 법위반 의심”으로 요건이 규정된 표광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에 대해서도 남발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음

ㅇ 영업 전부(일부)중지만 가능했던 임시중지명령 조치유형을 다양화(광고 중지·삭제 등)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ㅇ 현행과 같이 일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발동 여부가 최종 결정되므로 일방적으로 남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④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광고 여부, 내용 등이 제한되어 소비자에게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만 제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개정안은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맞춤형 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개정안은 중고마켓 등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 연락두절, 환불거부, 사기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ㅇ 현행법상으로도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은 신원정보(성명·전화번호 등) 열람 방법 제공 의무가 있으나, 일부 플랫폼은 이에 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B2C, P2C 거래와 같이 (개인)판매자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개인판매자 연락두절 등 이유로 개별적·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플랫폼으로 하여금 해당 구매자에게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 신원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

ㅇ 이를 통해 개인간 거래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자율적 분쟁해결 기능도 강화되면 오히려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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