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60세 이상 일시휴직 2.4배로 급증 ‘미스터리’> 1월 취업자 98만명 감소 와중에 취업자 간주 일시휴직 63% 늘어
☞[통계청 설명] ILO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하도록 권고하며, 통계청은 이를 따르고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월에 채용 절차를 마치고 2월에 일이 시작되더라도, 1월 조사 시점에는 복귀할 직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업자(일시휴직자)로 분류하지 않고, 대기기간에 따라 실업자(30일)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