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없는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준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SBS <물탱크 실링재서 환경호르몬…수질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현재 수도용 저수조(물탱크)에 사용하는 물샘방지제(실링재)는 인증 받은 제품이 없음
② 물탱크 제품의 용출시험* 항목에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물탱크 완제품(판넬, 실링재 등 포함)에 2주 간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
○ PVC 가소제로 생고무,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락카, 윤활제 등에 함유
○ 의료용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식품포장재, 건축자재(바닥재), 자동차(언더코팅제)에 포함되어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저수조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 인증받은 실링재를 사용한 경우에만 저수조 제품으로 인증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추진
<②에 대하여>
○ ‘21년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시, DINP도 추가하여 용출 수준 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위생안전기준 항목 포함 등 검토
* 위생안전기준 사후관리 운영 및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6.8억, 100건, 한국물기술인증원)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