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SBS <물탱크 실링재서 환경호르몬…수질검사 사각지대> 수도용 인증받은 PVC 자재 하나도 없어…실태 조사 시급, 페인트 인증 시험 절차 개선하고 온수 탱크 정기검사 강화해야
☞[환경부 설명] 현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없는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준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저수조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 인증받은 실링재를 사용한 경우에만 저수조 제품으로 인증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추진
2021년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시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도 추가해 용출 수준 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위생안전기준 항목 포함 등 검토
◎[보도내용] 동아일보 <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부동산규제 일부 풀어 대출 확대, 아파트 값 60%까지 한도 늘릴 듯, 금융위 이달 중 공식발표 계획
☞[금융위 설명]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기 바람
현재 관계부처 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
◎[보도내용] 동아일보 <한 승강기에 20명…동부구치소, 작년 집단감염 때 수용자 이동 모습> 올해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교정시설 방역관리 지원 관계 차관회의’에서 공개된 동부구치소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면 마스크를 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등 20명이 엘리베이터에 빽빽이 탑승
☞[법무부 설명] 보도된 사진은 중대본회의 법무부 교정시설 재발방지대책 보고 시에 과밀수용상태인 빌딩형 구조의 이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출한 자료로써, 집단감염 발생 당시 내부 엘리베이터 사진이 아님
2021년 1월 20일 11차 전수검사부터 수용자 확진이 없었으며, 확진되었던 수용자들은 2021년 3월 4일 전원 격리 해제 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수용자 처우 등 기관 운영이 정상화되었음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국가부채 2000조 육박…국민 1인당 4000만원 나랏빚 부담> 국가부채가 1985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5178만명을 대입했을 때, 1인당 3834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음.
☞[기재부 설명]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랏빚’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특히 연금충당부채(1044.7조 원)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된다…김범석 특혜 논란> 공정위가 쿠팡의 총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대기업집단에 지정할 것
☞[공정위 설명]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은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기 바람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
쿠팡 측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없음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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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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