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면책 가이드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국민일보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4.7일자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오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