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 통장 등 특정계약 체결시 적합성 원칙 적용 안돼

2021.04.0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목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 통장 등 특정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한국경제 <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투자자 울리는 禁소법>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9일자 가판에서「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 투자자 울리는 禁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①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金)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②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

③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① 보도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금소법 제17조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②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③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일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