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며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
○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에 일주일에 2장씩 밖에 주지 않는다.” 관련
○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21. 2. 17.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필요 시 마스크 자비구매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
· 3단계(확진자 발생 기관) : 1일 1매
· 2단계∼2.5단계 : 1주 3매
· 1.5단계 이하 : 기관별 자체 자율적 지급(최소 1주 1매 이상 지급)
□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과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