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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재산과세 통계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평가는 부적절

2021.04.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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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OECD 재산과세 통계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매일경제 등 <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4.13.(화) 매일경제 등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 1.7배*에 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보고서’ 인용

[기재부 입장]

① OECD 재산과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의 범위에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등이 포함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0.3% 및 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② 거래세는 세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출처 : 각국 통계청

③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

ㅇ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

OECD 주요국가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 ’18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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