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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구직활동 방지위해 인정기준 명확히 정해

2021.04.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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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한국경제 <‘매달 입사지원 클릭 2번이면 300만원’…퍼주기 된 구직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직 의사가 없어도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고용부 설명]

<1> “지급요건 대폭 완화”는 사실과 다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ㅇ 구직자 취업촉진법 및 업무 지침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기준* 및 구직활동의 인정범위·확인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

* (예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3회∼6회 상담 실시, 매 상담은 30분 이상 소요

* (예시) 매월 10일 이상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시 구직활동 인정, 10일 미만의 프로그램의 경우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함

□ 지난 3월 10일 시달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은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지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전혀 아님

ㅇ 현장의 혼선이 있는 구직활동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형식적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아님

- 불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사례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자에게 알맞은 과제를 부여하고, 건수 위주의 형식적·과도한 과제 부여는 지양하고 내실화를 기하려는 취지였음

* 현장(센터·위탁기관)·온라인 등을 통해 과도하고 형식적인 과제 부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세부기준 주요내용

□ 특히, 기존 청년수당 등 사업과 차별화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ㅇ 상담사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및 취업 역량 등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상담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임

ㅇ 또한, 오히려 수당만 수급하고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토록 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함

*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 수당만 수급하고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참여기간 1년 미만자 중 수당 수급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 부여

<2> “구직활동을 너무 독려하지 말라”는 사실과 다름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 독려하지 말라”는 발언·지침을 시달한 바 없음 

ㅇ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상담원이 매 지급주기별로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구직활동 중에도 유선상담(필요시 대면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한 구직활동을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유튜브*·카드뉴스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며, 부실 이행시 제재될 수 있음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

* 유튜브(링크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isJWU9AJzK4) → 영상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하우투 국취지)”

ㅇ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등을 통해 부실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이행은 예방해나가겠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면서,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복지사업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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