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도 제대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지원

2021.04.1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의욕과 역량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는 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한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이데일리 <실적에만 급급…‘적성’ 안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취업지원 업무를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적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묻지마’식으로 취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ㅇ 전문가들은 평가방식을 청년의 만족도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1> “’묻지마‘식으로 취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상담사 협의 하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가 상호의무 원칙하에서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등)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임

ㅇ 참여자나 상담사의 상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요구·제공이 아니라,

- 직업선호도, 심리검사 등을 통해 참여자 의욕, 역량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는 그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

참고자료

ㅇ 특히, 위탁기관 취업 인센티브 지급 시 참여자의 희망직종에 맞는 구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선호와 관계없는 구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을 말씀드림

※ 현재도 신고시스템 운영, 고용센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기관 관리 중

<2>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관련

□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탁기관에서 취업지원할 참여자의 취업실적이 성과지표, 취업인센티브와 연동되는 것은 불가피

ㅇ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이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임금 등 근로조건, 근속기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ㅇ 전년도 민간위탁기관별 평가등급(A~D)은 공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민간위탁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평가 지표는 그간 국회 등 지적과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취업률, 고용유지율뿐만 아니라 참여자 만족도, 상담사 임금·교육실적 등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여 왔으며,

ㅇ '20년 위탁기관 평가 시에도 이미 참여자 만족도, 고용유지율을 배정하여 평가 비중이 높음

ㅇ 향후에도 민간위탁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 지표나 평가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3>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서비스 품질 향상 지속 지원

□ 올해 상담사의 전문성·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19개 과정을 편성·운영 중이며, 추가 운영도 검토

수준별 19개 과정

ㅇ 현장사례 연구모임제를 운영하여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업무 노하우 공유,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신규기관 컨설팅, 상·하반기 지도점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참여자에게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교용지 적정하게 확보·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