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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4.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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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피의사실 조사 도중에 지구대에 위치정보를 제공
☞[법무부 설명] (위치정보 제공 관련)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님.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요청한 사실도 없고 보호관찰소가 A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가석방 관련) 대상자는 6년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위치정보 전송 관련) 대상자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음주 제한 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거나 일정 거주지를 이탈했다고 해서 준수사항 위반이 전혀 아님.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할 이유가 전혀 없음
야간 보호관찰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는 향후 인력 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與, 자영업 손실보상 4월부터 적용> 청·정부 요구대로 소급은 안해
☞[기획재정부 설명]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법 내용이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국회 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문화일보 <‘한국판 38노스’ 만든다던 통일부…위탁기관 사전검열 논란> 2월에 위탁·운영 용역 공고, “모든 단계에서 사업 현황 공유, 부적절 판단땐 필진 교체하고 통일부 제시하면 과업에 포함”. 野 “한국판 조선중앙통신” 비판
☞[통일부 설명] 위탁기관 사전검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위탁 사업자에 대한 ‘웹저널 운영’ 관리감독 규정을 ‘집필진’에 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도했음
제안요청서에 ‘균형 있는 시각, 한반도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도록 적시
과업지시서에 언급된 ▲사업추진현황 보고 ▲과업수행 변경 시 사전승인 등은 위탁사업 운영에 있어 발주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위한 사항이며 통상적인 위탁사업 관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임
보도에 언급된 ‘과업수행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은 수탁기관에 대해 원만한 용역수행을 위한 것으로 집필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며 ‘집필진에 대한 시정 또는 교체’ 주장도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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