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발전공급 줄여라” 결국 탈난 태양광> 인프라 없이 신재생 과속… ‘강제 전력종료’ 계약 작년만 8건 달해, ‘제주 풍력 출력제한’ 3개월 새 30회, 남는 전기 육지로 보내도 해소 안돼, 전력거래소, 출력제어로 셧다운 막기 급급한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2.5배 상향
☞[산업부 설명] 전력은 상시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공통된 사항
제주도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이 높으면 재생에너지도 출력제어가 불가피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계선(HVDC) 역송, 계통 안정화용 ESS 구축, 대응성 수요발굴(플러스DR) 등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실업급여 급증에 급해진 정부…고용보험료 인상하나> 비정규직 고용·해고 많은 사업주 실적 따라 보험료 인상 등 연구
☞[고용부 설명] 해당 연구용역은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아닌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임. 이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입찰 공고한 것으로, 경험요율제 도입 시 효과·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파악해 향후 고용보험 정책에 참고하려는 것임
고용부는 다양한 고용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폭넓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경험요율제 역시 노·사,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경험요율제는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에 관한 것이며, 보험료율 인상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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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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