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에 대한 시정조치는 담배업계와 담배소매점 간의 자율규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준수가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한국경제 <이런다고 담배 안피우겠냐, 분통…편의점 날벼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 외부 노출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엄포
- 성인 남성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 아래 편의점의 담배 노출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불투명한 시트지를 통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규제 중
[복지부 설명]
○「국민건강증진법」및「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이 금지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그간, 복지부는 외부 광고 노출 금지 규제 적용에 따른 담배업계 및 담배소매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자율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음
* 담배협회와 편의점산업협회 간 시정조치 합의서 제출(‘20.12.17.)담배협회와 담배판매인회중앙회 간 시정조치 합의서 제출(‘20.12.21.)담배협회와 이마트24·홈플러스365·스토리웨이 가맹본사 간 시정조치 합의서 제출(‘20.12.21.)전자담배산업협회 자율규제안 제출(‘20.11.11.)전자담배협회 자율규제안 제출(‘20.12.23.)
○ 특히, 담배소매점에 대한 노출 규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제조·수입사 및 편의점가맹본사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시정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①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② 청소년·성인의 시선 높이를 고려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 ③ 외부 노출 시각 효과를 줄이도록 담배광고물에 편광필름 부착, ④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물에 가림막 등 설치 ⑤ 담배광고물 크기 조정, ⑥ 조명광고물의 경우 조도를 낮추거나 전원 차단, ⑦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두어 외부 노출 차단 등, ⑧ 상기 조치로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지 않을 경우 담배광고물 제거
○ 앞으로, 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 효과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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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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