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조선일보 <1.8→1.9→2.0% 고용보험 3년 연속 인상계획 숨긴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는 작년 국회에 ‘2020~2024년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을 내면서, 고용보험료 수입이 (중략) 연평균 10%씩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3년 연속 고용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수입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는 보험료 인상계획은 물론 인상률이 얼마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ㅇ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ㅇ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등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ㅇ 따라서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규모도 변동 가능함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ㅇ 금년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 제출 예정
□ 고용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출구조개선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ㅇ 보험요율 인상 여부는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임
ㅇ또한, 요율인상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