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가격리앱 오류 해소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중

2021.05.03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올 하반기 적용·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KBS 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앱 잦은 오류…‘격리자-행정 모두 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수십통의 경고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밤낮 없이 반복됨

○ 실내에서는 감도가 낮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방역활동에 혼선을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행안부 입장]

○ 수만 명의 자가격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GPS(위성항법시스템) 기술 기반 자가격리 앱을 개발·활용 중임

- 다만, GPS 기술은 건물 내부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아직 대체 가능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없음

○ 행정안전부는 GPS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자가격리 앱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5월부터 건물 내부 와이파이 신호를 저장 후 와이파이 범위 내에 있으면 이탈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WPS(Wifi Positioning System) 기능을 개발·탑재한 바 있으며,

- 자가격리자 앱에서 WPS 기능을 활성화시킬 경우 이탈알림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왔음

※ WPS 기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단말기에 적용,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사용하는 단말기는 애플사 보안 정책상 적용 불가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건물 내부 위치정보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위치정보 기술 분야 및 데이터 분석 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 금년 하반기 중에는 앱 고도화 사업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에 내장된 각종 센서정보를 GPS 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이탈여부 판단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임

○ 그동안 우리나라 외에는 실내에서의 이탈여부 판단 기술을 개발·적용한 사례가 없고,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도 그동안 시도된 적 없는 고도의 기술인 만큼, 100% 완성도를 담보하기는 어렵겠으나,

- 가용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자가격리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기업 부채 안정 관리 중…방만경영 해소 위해 지속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