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4일 중앙일보(인터넷) <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 이데일리(인터넷) <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적기업 지원…육성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중앙일보)
-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은 2017~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약 4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
ㅇ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적기업 지원…육성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데일리)
- 사회적기업가 육성에서부터 예비기업 지정·관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지속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 진흥원 통합시스템은 각 항목별 수치가 인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동알림 기능이 없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서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수기 작업
ㅇ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운영부실…성과 미제출 기업에 46억 지원(뉴스1)
ㅇ감사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리부실 지적.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노동부장관에 관리 업무 주의요구(아시아경제)
ㅇ사업보고서 미제출 예비사회적기업에 46억 부당지원(연합인포맥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감사를 받았음
ㅇ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제도 운영 및 재정지원 관리 미흡,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일정) ‘20.8.31.~’20.12.11.
* (개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주요 지적내용)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부실에 대하여 문제해결방안 마련 및 전산을 통한 인증요건 검토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지적
□ 고용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견실한 운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과 더불어 부실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기업
ㅇ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ㅇ 내실있는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고용부·자치단체 합동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 다만 이번 감사에서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ㅇ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상품매출원가·총수입·노무비 및 비율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1.4월)한 바 있으며,
- 향후에도 인증요건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개선할 계획
ㅇ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금 재신청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 중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겠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ㅇ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전환 지원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금년 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21.3.∼’21.8.)
□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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