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0일 서울경제 <“곳간 지켜줄 재정준칙, 다섯 달째 국회서 방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5.10. 서울경제 “곳간 지켜줄 재정준칙, 다섯 달째 국회서 방치” 기사에서
ㅇ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위에서 69번째로 밀려 아예 논의되지 못했”으며,
ㅇ “기재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12.30. 국회 제출되어 ’21.2.16.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되었습니다.
ㅇ 재정준칙 관련 의원발의 법안 4건*은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심사가 시작되었고, 향후 정부법안과 함께 병합하여 추가논의될 예정입니다.
* 류성걸·송언석·윤희숙·추경호의원 발의 법안
□ 기재위 검토 보고서는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ㅇ 재정건전성 제고 등 재정준칙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보 등 준칙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균형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