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지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알리지 않음,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함
☞ [법무부 설명]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4분경 부착장치를 훼손했고 대전관제센터가 이 사실을 즉시 인지해 112 신고 및 출동 요청하고 관할 보호관찰소에도 알리는 등 조치를 지연한 사실이 없음
A씨의 외출제한명령은 22시~06시까지임
다만 동 사건 집행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상세히 점검해 동종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뉴시스 <“창릉은 위(?)에서 툭 떨어졌다”…국토부 직원 발언에 김포 시민들 ‘분노’> GTX노선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국토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
☞ [국토부 설명] 철도건설법 22조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 운영중인 철도노선에도 역신설을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역의 신설이 가능함
창릉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20.12)됐고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 중임
민원 대응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데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민원응대 등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KBS전주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중국업체만 배 불릴 판”> 태양광 발전시설용 지역 부품업체들 대책 호소, “2.4GW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대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업체로부터 저가의 부품을 공급받으면 2조원 가량의 국부가 유출되고 지역업체들은 고사할 것”
☞ [새만금청 설명] 중국산 기자재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배 등 분쟁 소지가 있어 곤란한 상황임
단, 국산 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육상태양광 전체 기자재 중 지역기자재 사용 비율은 70% 수준임
◎[보도내용] 전주MBC <수상태양광 맥없이 파손…주민 불안 커져> 설치 한 달여 만에 발전설비들이 맥없이 파손되는 사고 잇따라, 주민들은 수질오염 논란에 이어 최근 사고가 자주 목격되자 수상태양광 사업이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우려
☞ [새만금청 설명] 보도에서 언급된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산업부 주관으로 “해상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개발” 실증 연구과제를 위해 조성한 것임
최근 실증시험 설비를 철거하는 도중 기상악화로 구조물이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 5월 13일에 철거 완료했음
앞으로 실증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청에서 주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시에는 더욱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뉴스1 <“정부,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진료비 고지 의무에 수의사회 반발> “진료 항목도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지한 금액을 넘지 말라는 것은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 담당 조직과 전문성부터 갖추고 사람의 의료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
☞ [농식품부 설명]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관련 기관 참여하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질병명, 진료항목 등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진료비용 고지 대상은 예방접종, 주사 등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우선 선정해 적용하고, 표준화 추진상황에 맞춰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현재 동물의료 관련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의 추진에 맞춰 필요한 인력은 증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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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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