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도 관련
○ 대상자의 경우 22:00 ~ 익일 06:00까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사건 당일 06:08경 주거지를 벗어나 인접 구로 이동한 사실은 준수사항 위반이 아닙니다.
○ 또한 사건 당일 대상자는 10:04경 부착장치를 훼손하였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10:04경 즉시 인지하여 112 신고 후 출동 요청과 관할 보호관찰소에도 이 사실을 알리는 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사실은 없습니다.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 보도 관련
○ A씨의 경우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외출제한명령 시간이 종료되는 6시 이후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행동패턴을 보였고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이동하여 이상 징후 발견이 어려웠습니다.
○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은「전자장치부착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A씨가 외출제한명령 시간 이후 주거지를 벗어난 그 자체를 수상한 동선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A씨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A씨의 재범사실과 관련하여 동 사건 집행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상세히 점검하여 향후 동종 사례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재범률: ’21. 4. 30. 기준 12건(0.43%)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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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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