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물의 적재 관련 내용을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부실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경향신문 <부산신항 사고 때도…안전관리자는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지난 2012년 자체연구에서 “화물취급작업의 상당 부분이 지게차와 인력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게차의 후진 시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적재, 속도제한, 지게차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의 적재 관련 내용을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부실하다는 의미이다.
[고용부 반박]
□ 기사에 인용된 연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전 작업계획 수립(제38조), 작업지휘자 배치(제39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등 지게차 사용 시 준수할 안전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90.7.23.∼)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