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연산물에 대한 생산연도·연월일 표시는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한해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하다”면서 “관계부처와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한국경제 <식약처, 황당규제…고등어가 기가 막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고시 변경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됨.
② 식약처가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대형 규제를 현장과 협의도 없이 슬쩍 시행한다는 것이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③ 생산일자 표기를 위해서는 포장 없이 원물로 납품하던 농수산물에도 스티로폼·골판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해 원가 상승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함.
[식약처 설명]
□ 2020년 5월 고시하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건조·냉동된 자연산물의 경우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알권리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비자단체, 농식품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포장된 자연산물에 대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게 됐습니다.
①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모든 자연산물’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② 또한 식약처는 2018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2019년 10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 중 농식품부와 업계 등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했으므로 협의 없이 시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③ 아울러, 현행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모든 자연산물을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자연산물의 표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