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한국경제 <공부 안 해도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가 내준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 현재 12학점인 이수학점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이수학점 기준인 12학점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지난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ㅇ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학생이 추후 상환하는 제도로서 성적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지속되어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고,
ㅇ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상환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출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