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조사·심의 기능 엄격 분리…중립적으로 위법 여부 판단

2021.06.09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아시아경제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의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동 기사는 공정위 제재조치 4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고 하면서 총 380건 중 94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이 24.7%라고 하였으나,

⇒ 공정위의 전부승소 비율(75.2%)은 국가 전체 행정소송의 전부승소 비율*(55.5%, 2020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출처: 전국 검찰청 「송무통계」

⇒ 한편, 총 380건 중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 67건을 포함할 경우 353건(92.8%)이 공정위 승소 취지의 판결입니다.

②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6~2020년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라 과징금 9,908억원을 환급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패소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후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기 기사의 9,908억원의 환급액에는 재부과된 과징금액 3,205억원이 제외되지 않아 환급액이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③ 동 기사는 “공정위가 한지붕 아래 판·검사 1인2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였으나,

⇒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 >

① 조사와 심판기능의 엄격한 분리

- 법상 자격*을 갖춘 9인의 위원으로 구성(37조), 사무처의 설치(47조) 

*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임기 보장(39조), 신분 보장(40조), 정치운동 금지(41조)

③ 중립적·충실한 심의·의결을 위한 제도

- 심리·의결 공개(43조), 제척·기피·회피제도(44조), 이의신청제도(53조), 자료 열람·복사 보장(52조의2)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엄정한 조사와 독립적인 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공정위 조치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성과, 참여연구기관이 1년간 소부장 기업 지원한 실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