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아시아경제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① 동 기사는 공정위 제재조치 4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고 하면서 총 380건 중 94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이 24.7%라고 하였으나,
⇒ 공정위의 전부승소 비율(75.2%)은 국가 전체 행정소송의 전부승소 비율*(55.5%, 2020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출처: 전국 검찰청 「송무통계」
⇒ 한편, 총 380건 중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 67건을 포함할 경우 353건(92.8%)이 공정위 승소 취지의 판결입니다.
②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6~2020년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라 과징금 9,908억원을 환급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패소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후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기 기사의 9,908억원의 환급액에는 재부과된 과징금액 3,205억원이 제외되지 않아 환급액이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③ 동 기사는 “공정위가 한지붕 아래 판·검사 1인2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였으나,
⇒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 >
① 조사와 심판기능의 엄격한 분리
- 법상 자격*을 갖춘 9인의 위원으로 구성(37조), 사무처의 설치(47조)
*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임기 보장(39조), 신분 보장(40조), 정치운동 금지(41조)
③ 중립적·충실한 심의·의결을 위한 제도
- 심리·의결 공개(43조), 제척·기피·회피제도(44조), 이의신청제도(53조), 자료 열람·복사 보장(52조의2)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엄정한 조사와 독립적인 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공정위 조치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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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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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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