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위해 노력 중

2021.06.14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혁신제품 풀을 대폭 확대하고, 주기적인 구매점검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매일경제 <중기제품 구입한다더니…정부 부처 5곳 구매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6. 13.(일), 매일경제는 「중기제품 구입한다더니…정부 부처 5곳 구매 0원」기사에서

ㅇ “올 해 각 부처의 혁신구매목표에 비해 집행률이 심각하게 저조하고, 구매 실적이 없는 곳이 5곳에 달하며” 

ㅇ “5월 기준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이 11.4%, 시범구매사업 집행률이 15.6%에 불과해 정부가 혁신구매목표액(5,477억원)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혁신제품 풀을 대폭 확대*(누적 688개)하고, 주기적인 구매점검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혁신제품 개수(누계) : (’20년)345개 → (’21.1.29일)461개 → (’21.6.1일)688개

ㅇ 5월까진 혁신제품 종류가 부족하여 부처 실적이 저조했지만, 공공수요발굴위원회(6.1일 개최)를 통해 혁신제품을 대폭 확대(227개)했고, 금년 내 혁신제품을 2차례 추가 지정하여 구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실무협의체(구매실적점검TF) 등을 통해 구매현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공공수요발굴위원회(6.1일 개최)에서의 혁신제품 확대, 구매 독려를 계기로 6월부터 각 부처에서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ㅇ 위원회에 참여하는 9개 부처의 경우 6월~7월까지 50억원(1~5월 실적 : 23억원)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고,

* 1~5월 구매실적이 없었던 4개 부처(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모두6~7월 이내로 실적 발생 전망

ㅇ 조달청에선 시범구매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총예산 445억원 중 6월까지 203억원(1~5월 실적 : 73억원), 3분기까지 3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혁신제품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민간 및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ㅇ 관련하여,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기관들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충청권(6.8일~6.9일, 세종컨벤션센터), 호남권(6.16일~6.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6.23~6.24, 부산벡스코)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044-215-5230),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30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기관 부채, 제도적 통제 통해 건전한 수준서 안정적 관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