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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섬김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2021.06.1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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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세계일보 <‘상습적 성희롱 여전히 심각’…보훈처는 알고도 뒷짐>, 6월 15일 세계일보 <‘김장·명절음식 장만·밭일까지…보훈대상자들 몸종 부리듯’>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재가복지대상자의 성희롱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대책방안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생활이 어렵거나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에 대하여 보훈섬김이가 집으로 찾아가 가사, 청소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49명의 보훈섬김이가 연간 1만 6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훈섬김이 1인이 1일 평균 가구당 2시간씩 총 3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6세의 고령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 전원이 여성이며 국가유공자 등의 자택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구조적으로 성 관련 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5년(’16~’21.3월)간 70건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63건은 서비스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는 2인 1조 운영 등의 방식으로 보완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그간의 대책이 사고의 사전예방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향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2인 1조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거나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사용하는 등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하여 도입하겠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훈섬김이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업무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044-2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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