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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 국제기준 따라 작성…공식실업률 한계 보완위해 확장실업률 함께 발표

2021.06.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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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통계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보는 것은 총 노동투입량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식 실업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실업률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국민일보 <1주일 1시간 알바도 취업자?…청년 두 번 울리는 취업 통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대 후반 취준생 상당수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졸업을 유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 하지만 김씨는 국가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통계청은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ㅇ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고용동향 자료에는 김씨 같은 취준생들이 취업자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계청 조사가 청년 취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략) 알바 취준생들을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취업자 수를 부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ㅇ (중략) 통계청은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을 고용보조지표라는 이름으로 따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공식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ㅇ 문제는 청년 취업 정책이 통계청의 실업자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청년실업 통계 탓에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통계 기준 관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 및 고용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 내는 통계로서 국제기준(ILO)에 따라 작성

ㅇ여기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보는 것은 한 나라의 총 생산에 기여한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총 노동투입량을 파악하기 위함임

ㅇ또한 공식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를 매월 고용동향 발표 시 함께 공표하고 있음(’15.1월~)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에는 ‘실업자’ 이외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가 추가 포함(통계청 고용동향 보도자료 19쪽 참조)

□(청년 정책 관련)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1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

ㅇ특히 청년의 현재 취업 준비상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 등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 K-Digital 인재 양성,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학습플랫폼 구축 등

ㅇ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 권익을 보장하고,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한 바 있음

*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배달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추진, 온라인 청년센터 심층상담 기능 강화기업의 채용 트렌드 관련 정보 제공

ㅇ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총 41.3만명*의 SW인재 양성계획을 발표,

* 향후 5년간 기존 대학·정부사업 등 SW인재 공급규모 대비 8.9만명 추가양성

-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앞으로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ㅇ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과(044-202-7417),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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