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한국경제 <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고용보험료 사업주 1%·근로자 0.8%…26년만에 ‘반반부담’ 깨지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지난 5월엔 실업급여를 연달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이번엔 사업주 페널티 방안이 마련됐다.…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을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TF는 지난달…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 대책을 마련했다.…수급액을 줄이는 내용이었다.
ㅇ 하지만 TF 논의 과정에서…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만 고려했으나…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사항임
□ 현재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