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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실태 및 기금상황 면밀히 살펴 고용보험 적용 추진

2021.06.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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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직율만으로 실업급여 지출을 전망하기는 어려우며, 특수형태근로자의 실태 및 고용보험 기금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한국경제 <“일반 근로자 돈으로 왜 지급하나” 특고 실업급여 형평성 논란 여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안전망 울타리가 대폭 확대되지만 고용보험기금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새로 추가되는 특고 고용보험 기금을 기존 근로자가 모아놓은 기금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근로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특고 실업급여를 대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지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ㅇ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고용보험기금 상황은 더욱 악화돼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경영계에서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설명]

□ “특고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 관련,

○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은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 특고에 대한 적용확대를 기금 적자 초래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움  

○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보다 장기의 기여 요건* 충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특고: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특고-근로자 계정분리” 관련,

○ 고용보험법상 특고와 근로자 간 이중취득이 가능하고, 실태상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특고와 근로자는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 고용보험 기금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 기금계정 1개만 설치, 통합·운영 중

○ 다만, 동일한 계정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용대상별로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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