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수시채용 트렌드 외면…고용부, 30대 기업에 공채 늘려라> 대기업 수시채용 증가 추세인데 고용노동부가 공채 늘려 달라고 해
☞[고용노동부 설명] 정부는 기업에 특정 채용방식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청년 채용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임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을 만나본 결과 채용 트렌드가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이 채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보도내용] 한국경제 <일반 근로자 돈으로 왜 지급하나 특고 실업급여 형평성 논란 여전> 특고 종사자 이직률 높아 고용보험 기금 상황 악화
☞[고용노동부 설명]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은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특고에 대한 적용확대를 기금 적자 초래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움
‘특고-근로자 계정분리’ 주장 관련, 실태상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특고와 근로자는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만, 동일한 계정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용대상별로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보도내용] 서울경제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000만원서 올린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기획재정부 설명] 현재 정부는 ‘벤처 생태계 보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실이 아니며 세제지원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수능 모의고사 보면 화이자 놔준대” 1분만에 접수 마감> 백신 접종용 응시 몰리면 정작 재수생은 모의수능 못봐
☞[교육부 설명]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전 국민 백신접종 일정에 따라 8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음
9월 모의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은 수험생에게 안정적으로 백신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나 전 국민 백신접종시기인 8월과 큰 차이가 없음
또한 대입 수험생의 자격으로 백신접종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인 연령대별 접종 순서에는 접종기회가 다시 부여되지 않으므로 대입수험생이 아닌 분들이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9월 모의평가를 잘못 신청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현재 백신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급되고 있으므로 국민께서는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에 따라 안심하고 차례에 맞춰 백신접종을 신청해 주길 당부드림
◎[보도내용] 뉴스1 온라인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33조’ 2차 추경 이번주 국회 제출> 기정예산 포함 총 36조,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113만 소상공인 지원,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기획재정부 설명]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가구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TF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임//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