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탄소 40% 감축’, 과속페달 밟는 정부 / ‘2050년 탄소중립’ 위해 태양광 폭주…전국이 민둥산 될 판>
☞[환경부 설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책 연구기관 참여 기술작업반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처 협의, 탄소중립위원회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30년 감축 수준을 정할 계획임
◎[보도내용] 경향신문 <호우 대비 계곡마다 ‘사방댐’ 축조…“관리 안 해 환경 파괴·혈세만 낭비”> 30여년간 전국에 1만2000개 건설 후 토사 등 쌓인 채 방치. 장마 다가오는데 ‘무용지물’
☞[산림청 설명] 산림청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국·사유림에 설치하는 사방댐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방 전문기관인 사방협회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음
사방댐 타당성 평가는 사방 또는 산림분야 대학교수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적합성, 환경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 추진된 1만2648개소의 사방댐은 매년 산림기술자 등이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침하, 붕괴, 파손 및 준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방댐의 준설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지역에 실시함
사방댐은 홍수 시 많은 양의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막은 후에도 조금씩 하류로 흘려보내 유출토사량을 조절하고, 또한 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경사면의 붕괴를 저지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 대응 및 산림환경을 고려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음
◎[보도내용] 이투데이 <오늘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실직 시 급여 198만원>
☞[고용부 설명] 특고와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사업 및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4% 수준(근로자 1.6%)으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또한,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상이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함
◎[보도내용] 매일경제<[단독] 40분 대통령 행사 위해…이틀간 멈춘 부산신항> 靑, 29일 해운산업재건 행사에 물류대란속 수출입화물 차질
☞[해수부 설명]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 행사기간 동안 다목적 부두가 이틀간 선석을 비워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행사가 개최된 다목적부두는 컨테이너, 잡화, 자동차를 하역하는 소규모 다기능 부두(2개 선석)로서, 신항 내 다른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같이 유럽·미주 등을 기항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주로 접안하는 부두는 아님
행사 전일 및 당일 새벽에도 행사를 위한 최소공간을 제외한 다목적부두에는 소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정상적으로 선적·하역작업이 진행됐음
이번 행사 때문에 HMM 한울호가 이틀간 항만에 대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HMM 한울호는 첫 항해에 투입되는 신조선으로서 계획된 일정대로 부산항 신항에 접안하고 있었으며, 행사는 출항일인 6월29일에 맞춰 개최됐음//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포츠 국가연구개발 사업, 법령 준수해 투명·공정 진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